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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지정 폐기물

지정 폐기물 처리

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텅령령이 정하는 폐기물

수거 : 배출업체와 계약을 맺고 신고대상인 경우 폐기물 처리 확인증명서 수령, 미신고 대상인 경우 소량확인서 확인 후 전자인계서 작업 및 수거

운반 : 관할 환경청에 등록된 "지정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"이 표시된 차량으로 흩날림 및 유출에 주의하여 처리업체로 운반

처리 : 배출업체와 멪은 계약서 확인, 폐기물처리확인증명서에 명시된 처리업체에서 폐기물 물량과 인계서 확인 후 처리확인서 작성

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의 부도, 또는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방치·불법투기·매립하거나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는 등 부정적 처리 사례가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독·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.

지정 폐기물의 종류

폐산, 폐알칼리, 폐유, 폐유기용제(할로겐족, 비할로겐족), 폐합성고분자화합물(폐합성수지, 폐합성고무, 폐페인트 및 폐래커), 폐석면, 슬래그(광재), 분진,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,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, 소각잔재물,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, 폐촉매,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, 폐농약,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(액상의 것, 액상 외의 것), 슬러지(폐수처리 슬러지, 공정 슬러지), 기타(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함) 등

폐기물처리 프로세스